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포함 여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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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평여중 | 등록일 | 21.04.06 | 조회수 | 1414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교의 원활한 교외체험학습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2.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3.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 기간: 1회 10일 4.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45일 ※ 학교 규칙에 정해져 있는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이 45일보다 적을 경우,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 없이 45일까지 신청 가능, 학교 규칙에 정해져 있는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이 45일보다 많은 경우에는 학교 규칙에 따름 5.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한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 -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확인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엽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접속→(상단메뉴바)바로 알기→대한민국 방역체제-위기경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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