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여자중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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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평여중 | 등록일 | 19.04.15 | 조회수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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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관련됩니다. 2. 우리학교의 시설안전 강화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내에 CCTV를 추가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설치: 3대(200만 화소 이상, 24시간 촬영) ❍ 위 치: 실내(본관 2층 1대), 실외(도서실 뒤 2대) ❍ 공고 및 의견제출: 2019. 4. 15.(월) ~ 5. 6.(월) (22일)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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