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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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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시행2024.10.05.] [증평초등학교규정,2024.10.05.일부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중등교육법31, 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와 유아교육 법19조의3, 1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11,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 에 관한 조례22조에 따라 증평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선출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학교장을 포함한 교 원위원 6,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운영위원 정수 이외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명을 추가로 구성한다.

3(선출관리위원회)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선출관리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5.>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 ,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4.15.>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직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4.15.>

4(위원의 선출 등)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 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 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 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 선출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 체회의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5.>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 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소견발표는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23.4.15.>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

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 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이미 입후보한 사람은 무투 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신설 2023.4.15.>

6(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 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 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이미 입후보한 사람은 무투 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교원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신설 2023.4.15.>

7(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 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지역위원 추천자가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신설 2023.4.15.>

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8(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9(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 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을 두지 않으나,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3.4.15.>

교원위원은 해당 학교에 재직하는 정규교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10(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학교운

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1(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수료·졸업·전학·퇴학·휴학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23.4.15.>

3. 위원이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5. 학부모위원이 선출 시 제출한 신상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유치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 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때

12(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3(회기 및 회의 소집) 위원회의 회기는 매년 41일부터 익년 331일까지로 한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회기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임시회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 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 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 (줌회의 등)를 허용한다. <개정 2024.10.5.>

14(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에 직 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 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 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5(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 교육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6(건의사항) 운영위원회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의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10일 이내 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기한 까지 진행상황을 회신한다.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건의서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이나 해당 건의서 제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7(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 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17조의2(의견수렴 등)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여하는 학생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4.15.>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4.15.>

18(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운영위원회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9(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여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 할 수 있으며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을 준용한다.

20(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때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1(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2(회의운영 규칙) 본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4장 규정의 개정

23(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학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안은 심의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5.>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