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제31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와 「유아교육 법」제19조의3, 제1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11,「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 에 관한 조례」제22조에 따라 증평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 원위원 6명,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②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운영위원 정수 이외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유치원 교원위원 1명을 추가로 구성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선출관리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5.>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 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4.15.>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직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4.15.>
제4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 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 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 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 선출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 체회의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5.>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야 한다.
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 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 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소견발표는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23.4.15.>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
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 에게 알린다.
➈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이미 입후보한 사람은 무투 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⑩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신설 2023.4.15.>
제6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 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 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이미 입후보한 사람은 무투 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⑦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교원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신설 2023.4.15.>
제7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 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② 지역위원 추천자가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신설 2023.4.15.>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 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을 두지 않으나,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3.4.15.>
③ 교원위원은 해당 학교에 재직하는 정규교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학교운
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수료·졸업·전학·퇴학·휴학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23.4.15.>
3. 위원이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5. 학부모위원이 선출 시 제출한 신상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유치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 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때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회기 및 회의 소집) 위원회의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회기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 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③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 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 (줌회의 등)를 허용한다. <개정 2024.10.5.>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에 직 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 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 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 교육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건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의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10일 이내 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기한 까지 진행상황을 회신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건의서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이나 해당 건의서 제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 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여하는 학생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4.15.>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4.15.>
제18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운영위원회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여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 할 수 있으며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을 준용한다.
제20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때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운영 규칙) 본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23조(규정의 개정)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학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
② 제안된 개정안은 심의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