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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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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신설 안내
작성자 최지용 등록일 24.03.12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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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발전과 증평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 가져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31일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2431일 이후 신고·접수 된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관련 법령 및 내용을 안내하오니, 붙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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