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업중단숙려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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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재영 | 등록일 | 23.04.20 | 조회수 | 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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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에서는 학업을 중단하는 일은 흔하지 않지만 앞으로 진학할 중,고등학교에서도 혹시 예상될 수 있기에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2주 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제6항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주(14일)이상 ~ 최대 7주 이하(49일 미만) 4. 신청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 → 담임교사) ( ※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고 담임교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도 학업복귀 의사가 없는 경우)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일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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