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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업중단숙려제 안내
작성자 이재영 등록일 23.04.20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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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에서는 학업을 중단하는 일은 흔하지 않지만 앞으로 진학할 중,고등학교에서도 혹시 예상될 수 있기에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2주 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계 법령: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 6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대상 >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된 학생

담임교사, 전문상담()사 등이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미인정결석이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 반복되는 학생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돼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 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구두로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 사유를 밝힌 학생 등

3. 운영 기간: 최소 2(14)이상 ~ 최대 7주 이하(49일 미만)

4. 신청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고 담임교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도 학업복귀 의사가 없는 경우)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일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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