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기 간 | 2022년 3월 2일(수) ∼ 3월 17일(금)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70만원) | 교육비 |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학교장 추천자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원클릭 (oneclick.moe.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교육급여 선정 후 |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수 (www.e-voucher.kosaf.go.kr) | | <신청 QR 코드> |
▣ 지원 절차 신청/접수 | ⇒ | 소득재산조사 | ⇒ | 지원대상 결정 | ⇒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 | | | | |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 시군구 (주민센터) | | 학교 | | 교육청/ 한국장학재단 |
▣ 지원 내용 구분 | 초 | 중 | 고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 | · 교육활동지원비(654,000원) ·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무상교육 제외교) | 교육비 |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졸업앨범비 등 |
☞ 더 궁금하신 사항 중 신청서 제출 등 일반적인 사항은 (교무실) 043-838-0592, (복지실) 070-5073-9193, 교육급여 및 교육비 내용에 대해서는 집중신청기간 동안 중앙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사오니,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 1599-2000 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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