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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입급 희망 신청 안내
작성자 서아름 등록일 22.12.26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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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입급 희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돌봄교실 입급을 희망하는 아동의 학부모님께서는 관련 내용 및 제출 서류를 숙지하셔서 해당 기간 내 지정 장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붙임을 참고해주세요.

※ 2학년 입급 신청 및 선정이 모두 완료되어 2023학년도 신입생(1학년)을 대상으로 입급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와 안내 자료는 예비소집일에 지면으로 배부 예정입니다.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실 경우 붙임의 문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입급 아동은 선정 기준에 의해 선발, 선착순이 아님) 

 

<입급 신청서 제출방법 및 제출처>

제출 기간: 2023년 12월 29() ~ 2023년 1월 6() 9:00~16:00

제출 장소: 2관 1층 돌봄교실(신청서 및 구비서류 밀봉 후 보호자 직접 제출)

※ 예비소집일(12월 28일 10시)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한별관에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소집일 이

 후 제출은 돌봄교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외의 접수는 불가하며기한 내(2023년 1월 6일 16시까지필요 서류가 모두 제출된 건만 접수되니 반드시 제출

 기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돌봄 교실 운영 개요>

1. 운영 기간: 2023.03.02 ~ 2024.02.29.(공휴일 제외)

2. 운영 시간

. 오후돌봄교실: 방과후~1640

. 저녁돌봄교실: 1640~2040

3. 대상: 1·2학년 학생 중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

저녁돌봄교실은 오후돌봄에 참여하는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 참여

4. 인원: 1·2학년 각 20(, 수요자가 많을 시 선정기준에 의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입급)

5. 선정과정: 돌봄교실 신청 안내 신청서와 증빙 자료 제출(접수) 심사 선정 결과 통보

6. 돌봄교실 입급 선정기준 및 제출 서류

순위

대상자

제출 서류

비고

1

소년·소녀 가장

주민등록등본 1

주민센터 발급 확인서류

* 맞벌이 순위 기준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부수

본교 선정규정에

따른 다자녀수

(5~9)

형제자매신청자

공개추첨

2

기초급여수급자

3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4

법정 차상위계층

5

맞벌이 가정

주민등록등본 1

부모 재직증명서 각 1

(자영업의 경우 사업자등록부 1, 부부 공동 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부모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각 1(2022.1-11)

(맞벌이 확인용, 부모 모두 제출한 가정 우선)

기타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

 모든 서류는 공지일 기준 1주일전(20221221)부터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의 누락이나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심사 제외 등)은 본인 책임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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