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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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지선 | 등록일 | 22.11.15 | 조회수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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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발전과 증평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 가져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년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 인권 증진을 위하여,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에 관한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 폐지되었습니다. 부모라도 아이를 체벌할 권리는 없습니다. 체벌 대신 이제 긍정양육을 시작해보세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군 모든 교직원은 법령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직무수행(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의심만 가는 상황에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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