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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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평초등학교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2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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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안내하오니 살펴보시고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외체험학습 개요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횟수에 상관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국내 7일, 국외체험학습은 통합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연속일 경우 토, 일 포함). 2. 학생 선수(유소년 클럽 포함) 경기 출전에 대해서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불가함
나.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기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 기간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다. 감염병 위기 ‘심각,경계’ 경보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 안내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마. 5일 이상(연속) 교외체험학습 신청자는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영상통화로 확인한다.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배우러’에 신청 또는 서면 신청서 제출 - 단, 모바일 신청이 어려울 경우 [서식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을 제외한 3일 전까지 신청 가능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위임장은 신청서로 대신함). 다. 체험학습 실시 이전 학교장 승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미승인시 담임교사에게 사유 확인 라.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 일수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마.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2]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 - 서면,모바일 모두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 제출 가능
가.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운영 시스템 「배우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보호자가 직접 온라인에서 간편로그인(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나. 온라인 「배우러」를 통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어려울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을 출력하여 서면으로 담임교사에게 제출 -[서식(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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