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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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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안내
작성자 서병찬 등록일 21.10.22 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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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개정에 따른 내용을 안내하오니,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교통안전 질서를 위해 학교 앞 주·정차 금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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