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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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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생 건강검사 변경 내용 안내
작성자 신영아 등록일 20.09.09 조회수 18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2020년 학생 건강검사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의4항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4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교육부령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키ㆍ몸무게 측정 및 소변검사 등은 생략되었고, (2) 14학년 건강검진은 2021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2021년에 실시될 건강검사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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