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18세 이상의 고등학교 재학 중 아동 포함) 지원기준 : ‘급식 지원기준’ 참조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신청안내서 참조)에 신청서 제출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 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⑦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 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⑧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 중위소득 5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1인가구 | 913,740원 | 32,120 | 7,050 | 33,310 | 2인가구 | 1,555,830원 | 52,330 | 13,980 | 52,630 | 3인가구 | 2,012,700원 | 67,570 | 25,530 | 68,220 | 4인가구 | 2,469,570원 | 82,470 | 50,950 | 83,290 | 5인가구 | 2,926,440원 | 98,250 | 82,030 | 99,400 | 6인가구 | 3,383,310원 | 113,000 | 107,570 | 113,980 | 7인가구 | 3,842,650원 | 128,410 | 119,410 | 129,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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