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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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윤석 | 등록일 | 20.05.04 | 조회수 | 25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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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개별적으로 학생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만 9~18세(올해 만 9세가 되는 2011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1부 - 발급비용 : 무 료 - 교통카드 :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3종 중 택일(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붙임 청소년증 발급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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