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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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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최윤석 등록일 20.05.04 조회수 255
첨부파일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4조에 근거하여 시..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개별적으로 학생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 신청대상 : 9~18(올해 만 9세가 되는 2011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진1(3*4), 발급신청서1

- 발급비용 : 무 료

- 교통카드 :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3종 중 택일(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붙임  청소년증 발급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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