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학교 만들기 (불법 찬조금 금지) ■ 불법찬조금이란? ◦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교 자생단체 임원(학부모회장, 운동부후원회장 등)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합니다. ■ 학교발전기금 조성 가능 분야 및 절차(시행령 64조 3항) (분야)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절차) 사전에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적법하지 않은 학교발전기금은 받지 않습니다. ◈ 조성금지 ◈ ■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여 조성(모금)하는 경우 ■ 학부모, 학부모 자생단체 등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모금하는 경우 ■ 학생 간부 어머니 또는 어머니회(자모회 등)에서 학교지원을 명목으로 조성 ■ 학교발전기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서 조성 ■ 학교 행사(학부모총회, 상담기간 등)로 인하여 학교 방문 시 일체의 선물이나 음료수 등 반입 금지 ■ 임원 선거, 학생 생일 등을 이유로 선물, 음식물 등을 반입 금지 ◈ 접수금지 ◈ ■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 교직원 복지비(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 구입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품 ■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금품 ■ 기탁서, 기부서에 기부자이외의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기탁하는 경우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기부금품 □ 교육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 신고방법 :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청렴봉사행정 홈페이지 또는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 학 교 : ☎ 교무실 : 838-0592 / 행정실 : 838-0593 / Fax : 838-0594
2018. 4. 30. 증 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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