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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심 알리미 서비스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영수 등록일 12.03.29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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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서비스에 동의하시면 3월 30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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