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5기 증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변경 공고 안내
작성자 증평초등학교 등록일 24.03.08 조회수 97
첨부파일

2024 - 17

15기 증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변경공고

증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에 따라 제15기 증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 다른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 기: 2024. 4. 1. ~ 2026. 3. 31.(2,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입후보등록장소: 증평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입후보등록기간: 2024.3.7.(09:00~16:30) ~ 2024.3.12. 12:00

. 입후보등록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4. 3. 20.(14:00~16:00)

. 선거장소: 증평초등학교 한별관

. 선거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선출인원: 7(유치원 1, 초등학교 6)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2024.3.18. ~ 2024.3.19.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 당선,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38

증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2024.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다음글 제15기 증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