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증평초등학교 등록일 23.09.20 조회수 262
첨부파일

2023.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안내입니다. 

- 관련: 인성시민과-14217(2023.9.7), 증평초-1333(2023.9.20)

 

·중등교육법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신설2022.12.27.]

·중등교육법시행령40조의3(학생생활지도)[신설2023.6.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91일부터 시행한다.

2(학칙에 관한 특례) 8조제4, 12조제6항 및 제9, 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10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위 내용에 의거하여 본교에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에 대해 본교 실정에 맞게 계획이 세워 졌으며 이는 한시적으로 2023년 10월 31일 까지 

학칙이 재 개정되기 전까지 학생생활지도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는 특례 운영계획과 기존 학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 지는 부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동편으로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전글 2023.방과후학교 강사풀 등록 안내
다음글 2023. 제3차 해밀도서관 신간도서 구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