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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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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증평초등학교 등록일 23.09.20 조회수 263
첨부파일

2023.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안내입니다. 

- 관련: 인성시민과-14217(2023.9.7), 증평초-1333(2023.9.20)

 

·중등교육법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신설2022.12.27.]

·중등교육법시행령40조의3(학생생활지도)[신설2023.6.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91일부터 시행한다.

2(학칙에 관한 특례) 8조제4, 12조제6항 및 제9, 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10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위 내용에 의거하여 본교에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에 대해 본교 실정에 맞게 계획이 세워 졌으며 이는 한시적으로 2023년 10월 31일 까지 

학칙이 재 개정되기 전까지 학생생활지도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는 특례 운영계획과 기존 학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 지는 부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동편으로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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