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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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평초등학교 | 등록일 | 23.09.20 | 조회수 | 26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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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안내입니다. - 관련: 인성시민과-14217(2023.9.7), 증평초-1333(2023.9.20)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신설2022.12.27.]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신설2023.6.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
위 내용에 의거하여 본교에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에 대해 본교 실정에 맞게 계획이 세워 졌으며 이는 한시적으로 2023년 10월 31일 까지 학칙이 재 개정되기 전까지 학생생활지도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는 특례 운영계획과 기존 학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 지는 부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동편으로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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