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 및 서식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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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미 | 등록일 | 21.02.23 | 조회수 | 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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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의 지침에 의거하여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침을 자세히 숙지하신 후 ‘가정학습’을 위한 교외체험학습 필요 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함 ※학교규칙에 제시된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가 45일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규칙 준용 2.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3.‘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4. 유의사항 가.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나.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다.‘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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