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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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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증평초등학교 등록일 20.11.13 조회수 287
첨부파일

증평초등학교 공고 제2020-27호

 

증평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2. 증평초등학교 CCTV(영상정보처리기기)추가 설치.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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