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부담경비(방과후학교) 사전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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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종선 | 등록일 | 19.03.26 | 조회수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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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9조 4항, 행정과-7464(2018.9.4.)호 2. 학부모부담경비(방과후학교)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학부모부담경비(방과후학교) 사전 의견 수렴서(서식) 1부. 2. 2019.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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