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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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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부담경비(방과후학교) 사전 의견 수렴
작성자 장종선 등록일 19.03.26 조회수 262
첨부파일

1. 관련 근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9조 4항, 행정과-7464(2018.9.4.)호        

2. 학부모부담경비(방과후학교)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학부모부담경비(방과후학교) 사전 의견 수렴서(서식) 1부.

        2. 2019.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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