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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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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존중, 교권 보호 안내
작성자 이수미 등록일 18.09.12 조회수 10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권보호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방지하여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본입니다. 학부모, 학생, 교사가 함께 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1. 교권의 개념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교사는 교육할 권리를 갖는다. 이는 통상 교사의 교육권 (또는 수업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교육과정 편성권, 교과서 작성권, 교재 채택 및 선정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 등을 포함한다.

2. 교권침해의 개념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학교 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

3. 교권침해의 유형

인터넷에서의 교사 비방 또는 언론매체를 통한 압박

교사 배제를 주장하는 서명운동 등 명예훼손

학내에서 폭언이나 난동 등 수업과 업무 방해

학내외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폭력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폭언과 협박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

교사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

학생평가와 관련한 권한 침해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 또는 폭행

사안의 경중에 따른 행정처리 절차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따릅니다.

 

4. 바람직한 교권존중 방안

교육행정기관, 학교 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과 교사는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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