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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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미 | 등록일 | 18.08.02 | 조회수 | 260 | ||||||||||||||||||||
증평초등학교 학교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증평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 2008. 09. 29. 증평초등학교 개정 2008. 12. 23. 증평초등학교 개정 2010. 4. 15. 증평초등학교 개정 2011. 5. 31. 증평초등학교 개정 2012. 3. 1. 증평초등학교 개정 2012. 7. 3. 증평초등학교 개정 2012. 7. 13. 증평초등학교 개정 2013. 10. 11. 증평초등학교 개정 2017. 07. 14. 증평초등학교 개정 2018. 07. 17. 증평초등학교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증평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152(증평리 480번지)에 둔다.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본교의 학교규칙(이하“학칙”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 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수료 및 졸업 5.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6.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7.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 징수 8.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9.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10. 교외 체험학습 11. 학칙개정절차 12.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학교의 장은 제1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6조(학년, 학기)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③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4월 19일) 3. 여름방학-학교교육계획에 의함 4. 겨울방학-학교교육계획에 의함 5. 학년말 방학-학교교육계획에 의함 6. (삭제) 7. 기타휴가-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 임시휴업일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 3 장 학급 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 ①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②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 4 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 수료의 인정 제10조(교과 및 교육과정)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1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제13조(과외수업 금지) 삭제 제14조(평가) 교과학습의 평가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과정중심 평가를 지향하며, 교과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한다. 제 5 장 입학․재입학 ․편입학․전학․ 수료 및 졸업 제15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재․전․편입학 등) ⓛ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한다. 제17조(입학서류 등)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제18조(수료 및 졸업) ①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사정회의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 학교장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학생의 경우, 명예졸업으로 인정한다. 제 6 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제19조(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③ 취학의무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읍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 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19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제19조 제3항의 기간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한다. ④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시까지 보관한다. 제 7 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제21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2012.10.29.)에 따라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자는 조기 진급 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해 조기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진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③ 5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해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고, 차상급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제22조 (조기진급․졸업 신청)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제23조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선정)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심신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서 국가대표로 참가한 자 ③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킬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학년도 시작 1개월 전 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④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년 초 30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제24조 (조기진급・졸업 평가)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에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한다. ② 조기진급․졸업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③ 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위원회 평가를 통과하여 조기졸업이 확정된 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 학교에 원서 제출 가능하며,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 졸업됨) 제25조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가 가능하다. 제26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초중등교육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는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1.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2.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3.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4.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하고 불합격하면 학업을 계속한다. ③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항 및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27조 (교과목별 이수인정) ① 2012. 12. 단위학교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 관련 업무와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 및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재․편입학시 학년 결정을 위한 업무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교과목별 이수인정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③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⑤ 조기이수 대상자는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에 대하여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⑥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 평가위원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28조 (이의 신청 및 재평가)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학교장이 재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조속히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기타)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 8 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 징수 제30조(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 징수) 학교 급식비, 학생수련활동비, 특기적성활동비,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 9 장 학생포상 및 학생 생활에 대한 사항 제31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제32조(징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생활 규정에 징계 항목을 두어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33조(학생생활규정) 학교장은 징계 이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 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생활에 관한 별도의 학생생활규정을 둔다.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 10 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7조(학생자치활동) 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 어린이회를 둔다. ② 학교장은 전교어린이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어린이회 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38조(기능) 전교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①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수학여행, 현장학습,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체육대회 등 전교어린이회활동에 관련된 사항 ③ 기타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제39조(운영) 어린이회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회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 11 장 교외 체험학습 제40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등 2. 문회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 운영시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30일 이내의 교류수업(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42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연속될 경우 토, 일 포함).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 12 장 학칙개정 제43조(학칙개정) ① 학교장은 제 4조 제 7호부터 제 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무위원회의 협의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44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의 필요 및 학교장의 요청 제45조(학칙개정절차) ① 학교장은 개정안이 발의되면 「학교규칙 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개정 발의안에 대한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합의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발의안에 대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시안을 마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학교장은 학칙 개정에 대한 최종 시안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다. 제 13 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46조(특수교육)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대상자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자 개별화위원회의 기능을 교무위원회가 갖는다. ②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특수교육 운영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③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지원부서와 담당자를 둔다. 1. 장애학생 지원부서는 특수학급에 설치한다. 2. 장애학생 지원 담당자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로 지정한다. ④ 교육책임자는 제 ③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학생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⑤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보호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규정에 따른다. 제47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필요한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별도 계획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48조(교권보호위원회) ①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증평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9조(교무위원회) 학교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부 칙 ①(시 행 일) 본 학칙은 201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규칙)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 이전에 허가된 사항은 본 학칙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①(시 행 일) 본 학칙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조항) 34조, 35조, 36조는 삭제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증평초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와 관련한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생활지도를 위한 교무위원회 제4조(교무위원회)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생활지도를 위한 교무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교무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방안 2.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치료 방안 및 치료기관 선정 등 ③ 생활지도를 위한 교무위원회는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 발생이나 결과 처리 및 위원장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한다.
제 3 장 학생생활 제 1 절 교내생활 제6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생활습관을 잘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9조(교우관계) ①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②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0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제11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동아리활동) 방과후 학교 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은 창의적체험활동 및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창의적체험활동 담당 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학생은 창의적체험활동 및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3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4조(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④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5조(학급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6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7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현장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연간 현장체험학습 기간만 인정한다.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8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주휴일(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 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19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결과를 평가ㆍ기록한다. ① 매년 출결상황을 평가하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1회도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근이라고 정하며 이를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기록한다. ② 6년간 결석이 3회 미만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 지각(또는 조퇴, 결과) 3회는 결석1일로 간주하여 산정 제20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무단결석 1. 합당하지 않는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거부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③ 기타 결석 1.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수료)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 2 절 교외생활 제22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3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 3 절 정보통신 제24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5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학교에 가급적 가져와서는 안 되나 부득이 소지할 경우 학생은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끄고 학생 개인이나 교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하교 시에 켠다. ②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제 1항을 3번 위반 시 담임교사가 일주일간 휴대전화를 보관한 후 되돌려준다. ④ 제 2항을 3번 위반 시 담임교사는 학부모와 상담 후 휴대전화를 인계한다. 제 4 절 어린이회 제26조(회원) 어린이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27조(권리 및 의무) 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8조(금지활동) 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협의·지원 사항) 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연구 활동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30조(승인) 어린이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1조(학급회 임원) 학급어린이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어린이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제32조(직무 및 선출) ① 학급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33조(전교어린이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① 구성 1. 회장, 부회장(5학년부회장, 6학년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전교어린이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어린이회 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전교어린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어린이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 5 절 장애학생의 인권 제34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35조 (교육에 관한 권리)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①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 보조 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37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①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제 4 장 학생 생활 지도 제39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40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진로지도와 관련한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교외 생활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42조(학생 징계) 학교장은 생활지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교 내의 봉사 ② 사회 봉사 ③ 특별교육의 이수 제43조(소지품 검사)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②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부장이 실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의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무단결석·가출 예방지도) 무단결석·가출 예방지도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한다. ① 담임교사는 무단결석 예방지도 및 가출예방을 위해 학생 상담을 실시한다. ② 결손가정 학생(편부모, 계부모, 조손가정,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③ 결석생의 결석 사유를 즉시 파악하고 가정(학부모)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④ 적성과 취미에 맞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도한다. ⑤ 가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출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담하고 지도한다. 제45조(자살예방지도) 학생의 자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한다. ① 자기 생명을 소중히(존중) 여기는 가치관 교육을 실시한다. ② 학생들이 건전한 자아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관찰·상담활동 등으로 자살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지도한다. 제46조(청소년유해물질 오․남용 예방지도) 학교는 학생의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한다. ① 학교장 훈화, 담임 훈화, 관련 교과 시간을 통하여 교육하고, 교내순찰을 강화하여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에 노력한다. ②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방지 교육 자료의 상영 및 홍보(게시판, 사진, 포스터, 표어 등)활동을 강화한다. ③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부모상담을 통하여 학부모와 연계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상습적인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자를 파악하여 담임교사, 보건교사 등과 상담하고 특별 관리 하며 병원 치료를 권장한다. 제47조(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지도) 학교는 학생의 이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한다. ① 학부모 및 교사는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및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담임 훈화, 관련 교과 시간을 통하여 교육하고, 다양한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미연에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도한다. ④ 관찰·상담활동 등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지도 한다. 제48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와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5 장 개정 방법 제49조(규정개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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