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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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정 | 등록일 | 18.05.02 | 조회수 | 147 | |||||||||
○ 기 간 : 2018. 5. 1. ~ 7. 31.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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