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속 연말_정산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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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평초등학교 | 등록일 | 18.01.16 | 조회수 | 1942 |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안내
▶ 제출기간: 2018. 1. 18.~1. 25.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15.오픈) :NEIS에 PDF파일 업로드 및 자료입력 후 출력물 제출
▶ 제출서류 1. 소득공제신고서 1부(NEIS 출력 후 본인 날인)- 입력방법 숙지후 제출 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 외 각 공제에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공제자 중 주민등록등본상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직계존속) ☞ 주.민등록등본 무료 출력: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 www.minwon.go.kr ☞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출력: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3. 각종 증빙서류: 중도입사자일 경우 월별세부내역도 출력 제출 - 중도입사자의 경우 PDF파일 다운로드시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만 체크 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출력한 자료: 소득공제내역 집계표와 공제받고자 하는 항목별 소득공제 내역을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출력하여 제출 나. 기타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자료: 개별영수증 첨부(A4 용지에 항목별로 부착) - 안경, 콘택트렌즈, 교복구입영수증, 기부금영수증(종교기부금의 경우 소속증명서 함께 제출) 등 다. 장애인증명서(해당자) 1부 ※ 각종 증빙자료는 원본제출 4. 해당자만 제출 가. 의료비 명세서(NEIS 등록후 출력, 공제액 200만원이상일 경우), 나. 기부금 명세서(NEIS 등록후 출력), 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명세서(NEIS 등록후 출력 *공제금액자동입력 꼭 클릭) 5. 종(전)근무지 및 합산부분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6. 2017귀속 연말정산 서약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약서도 꼭 함께 제출 부탁드리며 제출 기한(1.25.) 꼭꼭 지켜 주세요! * 교육공무직원 분들은 추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출기간: 1.30.~2.2.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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