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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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미 | 등록일 | 17.07.18 | 조회수 | 1634 | ||||||||||||||||||||||||||||
증평초등학교 학교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증평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 2008. 09. 29. 증평초등학교 개정 2008. 12. 23. 증평초등학교 개정 2010. 4. 15. 증평초등학교 개정 2011. 5. 31. 증평초등학교 개정 2012. 3. 1. 증평초등학교 개정 2012. 7. 3. 증평초등학교 개정 2012. 7. 13. 증평초등학교 개정 2013. 10. 11. 증평초등학교 개정 2017. 07. 14. 증평초등학교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증평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152(증평리 480번지)에 둔다.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본교의 학교규칙(이하“학칙”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 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수료 및 졸업 5.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6.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7.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 징수 8.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생활에 관한 사항 9.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10. 교외 체험학습 11. 학칙개정절차 12.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학교의 장은 제1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6조(학년, 학기)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③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4월 19일) 3. 여름방학-학교교육계획에 의함 4. 겨울방학-학교교육계획에 의함 5. 학년말 방학-학교교육계획에 의함 6. (삭제) 7. 기타휴가-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 임시휴업일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 3 장 학급 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 ①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②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 4 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 수료의 인정 제10조(교과 및 교육과정)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1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제13조(과외수업 금지) 삭제 제14조(평가)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수행평가를 비롯한 과정중심의 평가와 지필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적이고 공정하게 학생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 장 입학․재입학 ․편입학․전학․ 수료 및 졸업 제15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재․전․편입학 등) ⓛ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한다. 제17조(입학서류 등)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제18조(수료 및 졸업) ①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사정회의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 학교장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학생의 경우, 명예졸업으로 인정한다. 제 6 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제19조(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③ 취학의무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읍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 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19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제19조 제3항의 기간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한다. ④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시까지 보관한다. 제 7 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제21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2012.10.29.)에 따라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자는 조기 진급 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해 조기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진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③ 5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해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고, 차상급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제22조 (조기진급․졸업 신청)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제23조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선정)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심신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서 국가대표로 참가한 자 ③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킬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학년도 시작 1개월 전 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④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년 초 30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제24조 (조기진급・졸업 평가)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에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한다. ② 조기진급․졸업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③ 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위원회 평가를 통과하여 조기졸업이 확정된 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 학교에 원서 제출 가능하며,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 졸업됨) 제25조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가 가능하다. 제26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초중등교육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는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1.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2.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3.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4.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하고 불합격하면 학업을 계속한다. ③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항 및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27조 (교과목별 이수인정) ① 2012. 12. 단위학교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 관련 업무와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 및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재․편입학시 학년 결정을 위한 업무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교목별 이수인정은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③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⑤ 조기이수 대상자는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에 대하여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⑥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 평가위원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28조 (이의 신청 및 재평가)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학교장이 재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조속히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기타)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 8 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 징수 제30조(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 징수) 학교 급식비, 학생수련활동비, 특기적성활동비,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 9 장 학생포상 및 학생 생활에 대한 사항 제31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제32조(징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실시(무단결석으로 처리)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33조(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용모) 두발과 복장 등의 용모는 학생의 신분에 맞게 단정하게 하며 학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귀걸이 및 목걸이 착용, 과도한 머리염색을 해서도 안된다. 제35조(소지품 검사) ①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②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의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부장이 실시한다. 제36조(전자기기의 사용) 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학교에 가급적 가져와서는 안되나 부득이 소지할 경우 학생은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끄고 학생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하교 시에 켠다. ② 제 1항을 3번 위반하였을 때에는 담임교사가 일주일간 휴대전화를 보관한 후 되돌려준다. ③ 제 2항을 3번 위반할 때 담임교사는 학부모와 상담하고 나서 휴대전화를 인계한다. 제 10 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7조(학생자치활동) 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 어린이회를 둔다. ② 학교장은 전교어린이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어린이회 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38조(기능) 전교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①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수학여행, 현장학습,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체육대회 등 전교어린이회활동에 관련된 사항 ③ 기타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제39조(운영) 어린이회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회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 11 장 교외 체험학습 제40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등 2. 문회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 운영시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30일 이내의 교류수업(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42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 12 장 학칙개정 제43조(학칙개정) ① 학교장은 제 4조 제 7호부터 제 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무위원회의 협의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44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의 필요 및 학교장의 요청 제45조(학칙개정절차) ① 학교장은 개정안이 발의되면 「학교규칙 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개정 발의안에 대한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합의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발의안에 대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시안을 마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학교장은 학칙 개정에 대한 최종 시안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다. 제 13 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46조(특수교육)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대상자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자 개별화위원회의 기능을 교무위원회가 갖는다. ②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특수교육 운영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③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지원부서와 담당자를 둔다. 1. 장애학생 지원부서는 특수학급에 설치한다. 2. 장애학생 지원 담당자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로 지정한다. ④ 교육책임자는 제 ③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학생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47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필요한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별도 계획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48조(교권보호위원회) ①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증평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9조(교무위원회) 학교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부 칙 ①(시 행 일) 본 학칙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규칙)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 이전에 허가된 사항은 본 학칙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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