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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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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물
작성자 증평초등학교 등록일 16.04.21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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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2017년 2월 4일까지 개인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아래의 홍보물을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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