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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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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시간선택제와 함께 하는 즐거운 여름방학
작성자 허정숙 등록일 13.08.07 조회수 171
첨부파일

1. 게임시간선택제란 ? (2012. 7.1일부터 시행)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서, 부모 및 자녀가 함께 상의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게임 서비스 시간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02-3704-9369 / 게임문화재단 02-586-3558)

 

2.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게임을 이용하고 있지 조회해 보세요.(www.gamecheck.org)

 ‣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시간을 정해 게임하기를 원하시면 게임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 각 게임사마다 배너를 설치하여 게임시간선택제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게임의 종류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 이제부터 그 청소년에게는 정해진 시간에만 게임이 서비스됩니다.

게임회사는 매월 자녀가 이용한 게임의 종류와 시간을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 명세서가 오지 않는다면 게임회사에 연락해 보세요!

3.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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