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관련 안내 |
|||||||||||||
---|---|---|---|---|---|---|---|---|---|---|---|---|---|
작성자 | 김윤주 | 등록일 | 12.08.26 | 조회수 | 233 | ||||||||
사랑합니다. 다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2 년 3 월 1 일부터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239 호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 17 조 제 1 항 」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합니다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 1 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 및 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 |
이전글 | 우리가락소리강사 모집 |
---|---|
다음글 | 실종아동 예방『사전등록제』시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