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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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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관련 안내
작성자 김윤주 등록일 12.08.26 조회수 235

사랑합니다. 다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2 3 1 일부터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239 호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 17 조 제 1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합니다 .

사건발생일

영 역

2012.04.01 ~

학적사항 특기사항

8 ( 전학 )

9 ( 퇴학처분 )

출결상황 특기사항

4 ( 사회봉사 )

5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 ( 출석정지 )

무기한으로 연장됨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1 ( 서면사과 )

   ∙ 2 ( 접촉 ,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 ( 학교에서의 봉사 )

7 ( 학급교체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1 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

1 항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 및 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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