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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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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작성자 박지혜 등록일 11.12.02 조회수 298
첨부파일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고시합니다.
 
2011. 8. 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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