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2.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작성자 박지혜 등록일 11.12.02 조회수 297
첨부파일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고시합니다.
 
2011. 8. 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전글 증평초등학교 개인정보를 처리 방침
다음글 2011.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