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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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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전선화 등록일 10.09.27 조회수 151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10. 9.1 ~ 10.31 (2개월간)

  ❍ 대상 :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중)

 

≪자진신고 대상 ≫

 

 

 

교내․외에서 학생 상호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성폭력은 자진신고 대상 제외)

자진신고 방법

♣ 전화 :

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 1588-7179(친한친구)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12(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일부상이) 지역번호 + 경찰서 국번 + 0118

인터넷 :

http://www.police.go.kr(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http://www.117.go.kr(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너

이메일

silverblade@n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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