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임시정부수립 - 4월 13일
작성자 김은정 등록일 12.04.12 조회수 122

4월 13일-  임시정부 수립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 이전에 3개로 나누어져 있던 임시정부를 4월 13일 상하이 임시정부로 통합하여 일제 강점기 동안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습니다.

3·1운동 후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민족 지도자들이 독립을 쟁취하려고 각지에서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이동녕, 신규식, 조소앙, 여운형 등이 중심이 되어 임시정부를 수립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1919년 4월 11일에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에서 상하이, 국내, 러시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 대표자 29명이 모여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제를 표방하는 임시 헌장 10개조를 제정·공포한 뒤,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6부의 국무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어 4월 13일에 임시정부를 출범했습니다.

3·1운동을 전후하여 상하이의 임시정부 외에도 러시아 영내의 대한국민의회정부, 국내의 한성임시정부를 비롯하여 조선민국임시정부, 신한민국정부, 간도임시정부 등 임시 정부가 7개나 생겨났습니다. 이에 각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임시 정부 통합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성임시정부를 계승하고 대한국민의회정부를 흡수하여, 1919년 9월 11일에 58개조에 이르는 임시헌법을 공표하고, 9월 15일에 통합정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이승만, 국무총리 겸 군무총장에는 대한국민회의를 이끌었던 이동휘, 외무총장에 김규식, 내무총장에 안창호, 법무총장에 신규식 등을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비록 영토와 국민이 없고 다른 나라의 승인도 받지 못했지만, 독립운동의 중심 기관이 되었습니다.

1926년 9월에는 의정원에서 임시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를 채택하였으며, 김구 등이 국무령으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 해 이봉창과 윤봉길 사건으로 일본의 탄압이 심해져 1932년 5월 저장 항저우로 옮겼다가, 1937년 11월에는 중국정부를 따라 충칭으로 옮겨서 장제스와 협력하여 항쟁하였습니다. 1940년에는 건국강령 3장을 발표하여 광복군을 강화하였고, 44년에는 김구를 주석으로 선임하였습니다. 1945년 8월 광복을 맞이하자 11월 29일에 주요 간부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였지만 국내의 혼란으로 임시정부의 내각과 정책은 계승되지 못했습니다.

 

이전글 4․19 혁명 - 4월 19일
다음글 국가보훈처 통큰 나라사랑, 애국가 부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