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상반기 「교육기부인증(마크)제」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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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복련 | 등록일 | 12.05.25 | 조회수 | 285 | ||||||||||||||||||||||||||||||||||||||||||||||||||||||||||||||||||||||||||||||||||||||||||||||||||||||||||||||||||||||
첨부파일 | |||||||||||||||||||||||||||||||||||||||||||||||||||||||||||||||||||||||||||||||||||||||||||||||||||||||||||||||||||||||||||
공고 제2012-59호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사회환원 및 나눔 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직능단체,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포함)을 발굴 하여 교육 기부 기관으로 지정하는 「교육기부인증(마크)제」의 2012년 상반기 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12년 5월 18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 정부가 유․ 초․중등학생의 다양한 체험기회 확보를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모범적인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부기관’으로 지정
2. 신청 대상 ◦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체험, 교사연수 프로그램 및 시설 자원 등을 일정 요건에 맞게 유․ 초·중등 교육에 기부하는 기업, 대학(교), 공공기관 등( 직능단체, 규모 20인 이상의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포함) ◦ 신청자격 제외 영리적 목적의 교육기관 ·단체 (사교육기관 ·단체 ) 부처, 교육청 및 지자체 유․ 초․중․고등학교 및 개인
3. 선정 방법 ◦ 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선정 - 1차 및 2차 중앙심사 실시(기준은 1차와 2차에 공통적용)
◦ 교육기부인증(마크)제 추진절차 <기관인증 - 기업/대학/공기관/직능단체 등>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인증>
4. 선정 기준 ◦ 심사위원회에서 기준 점수 이상인 기관에 대하여 교육기부기관 지정
5. 교육기부기관 지정에 따른 혜택 <공통>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 교육기부기관 지정서 발급 및 지정패 지급 ◦ 교육기부 마크 사용권한 부여(기관홍보, 자사 제품 등에 활용 가능) ◦ 우수 교육기부기관으로서 기획홍보에 적극 활용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 대학생 교육기부 프로그램북 제공, (희망 시) 프로그램 구성·운영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 활동비를 소액지원(연 200만원) ◦ 매칭․확인 시스템 을 통해 봉사활동 대상 학교 매칭 및 봉사활동 확인
6. 교육기부기관 지정에 따른 의무 ◦ 교육기부 포털(교육기부.kr)에 교육기부 프로그램 등록 ◦ 매년 12월 교육기부 실적 제출 ◦ 3년마다 마크 갱신
7.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 및 문의처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02(삼성동 37-20 태일빌딩)(우135-867)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센터 교육기부인증(마크)제 담당자 앞 (☎ 02-559-3935~6, demark@kofac.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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