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2012. 주5일수업제 시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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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복련 | 등록일 | 12.02.26 | 조회수 | 29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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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2012. 주5일수업제 시행 계획
1. 전면 자율 도입 시기 : 2012년 1학기부터
2. 주5일수업제 시행 지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면 자율도입 지침에 따라 주5일수업제는 학교장이 학교의 형편과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나. 단, 초․중․특수학교는 무상 급식예산이 주5일수업제에 맞추어 편성된 관계로 추가되는 수업일수에 따른 급식은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한다.
3. 주5일수업제 시행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3241호,2011.10.25)
*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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