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자료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청북도교육청 2012. 주5일수업제 시행 계획
작성자 성복련 등록일 12.02.26 조회수 296
첨부파일

충청북도교육청 2012. 주5일수업제 시행 계획

 

1. 전면 자율 도입 시기 : 2012년 1학기부터

 

2. 주5일수업제 시행 지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면 자율도입 지침에 따라 주5일수업제는 학교장이 학교의 형편과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나. 단, 초․중․특수학교는 무상 급식예산이 주5일수업제에 맞추어 편성된 관계로 추가되는 수업일수에 따른 급식은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한다.

 

3. 주5일수업제 시행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3241호,2011.10.25)

 

*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이전글 주5일수업제 홍보동영상
다음글 2012학년도 주5일수업제로 인한 토요휴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