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생활지도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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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복련 | 등록일 | 12.02.24 | 조회수 | 292 |
2012학년도부터 전면 자율 시행되는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모든 학교에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주5일수업제’ 실시 홍보 철저 - 홍보내용: 운영목적, 운영방법, 운영내용 등 - 홍보대상: 교직원, 보호자 등 - 홍보방법: 홈페이지, 안내문 발송, 학부모회의 개최, 교직원 연수 등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 기능과 생활 지도 강화 - 나홀로 학생에 대한 상설 돌봄 프로그램 및 토요 프로그램 개발·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별도 운영이 어려운 일반학교에서는 일반학생 과 통합 운영 - 학생들의 일탈 및 비행, 불건전한 생활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강화 - 장애학생의 인권교육 및 일반학생·교원의 장애이해교육 강화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안전사고 예방 철저 - 학교 내외 시설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 -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사고 처리 대책에 준하는 신속한 처리
라. 자세한 준비 내용은 「주5일수업제 운영 매뉴얼(교육과학기술·한국교 육개발원, 2011)」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을 참조하시기 바 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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