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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생활지도 철저
작성자 성복련 등록일 12.02.24 조회수 292
 

2012학년도부터 전면 자율 시행되는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모든 학교에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주5일수업제’ 실시 홍보 철저

 - 홍보내용: 운영목적, 운영방법, 운영내용 등

 - 홍보대상: 교직원, 보호자 등

 - 홍보방법: 홈페이지, 안내문 발송, 학부모회의 개최, 교직원 연수 등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 기능과 생활 지도 강화

 - 나홀로 학생에 대한 상설 돌봄 프로그램 및 토요 프로그램 개발·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별도 운영이 어려운 일반학교에서는 일반학생

    과 통합 운영

 - 학생들의 일탈 및 비행, 불건전한 생활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강화

 - 장애학생의 인권교육 및 일반학생·교원의 장애이해교육 강화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안전사고 예방 철저

 - 학교 내외 시설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

  -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사고 처리 대책에 준하는

    신속한 처리

  

라. 자세한 준비 내용은 「주5일수업제 운영 매뉴얼(교육과학기술·한국교

    육개발원, 2011)」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을 참조하시기 바

    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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