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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초 학칙 개정 발의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성복련 등록일 12.07.18 조회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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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초 학칙 개정 발의에 대한 의견수렴


  장마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즈음 댁내 모두 평안하신지요?

  본교에서는 지난 4월 대통령령 제 23746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에 첨부된 내용과 같으며, 개정안 전문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들께서는 학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7월 20일(금)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의 진심어린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중초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본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 이라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1장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본교의 학교규칙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

  7) -------------- , 학생의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

제11장 제27조(징계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의 교육·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

제27조(징계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의 교육·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

  ① ⑤ (생략)

 ① ⑤ (현행과 같음)

  <신설>

학생들의 징계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학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을 따로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15장 제36조(학칙개정절차)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회의 의견을 수 렴하고 교원 전체회의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장 제36조(학칙개정절차) -------------

------------------ 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 렴하고 교원 전체회의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를 거쳐 학교장이 공포한 후 시행 한다.  


2012년   7월  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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