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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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복련 | 등록일 | 12.07.18 | 조회수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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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 2012-136 호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0일 충 청 북 도 교 육 감
1. 규정명 :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근거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교육규칙 제632호)
3. 개정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정보공개심의회 내부위원의 직위를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이해하기 쉽게 정비 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기구개편에 따른 직위 변경(안 제3조, 제7조) ○ 정보공개책임관: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 ○ 내부위원: 공보감사담당관을 감사관 , 중등교육과장을 교원지원과장 ○ 간사: 민원기록담당사무관을 기록담당사무관
5. 개정규정안 : 붙임
6.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지정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충청북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처 :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 의견제출방법 : 전화, 팩스, 우편, e-mail(전자우편) ○ 주소 : (우) 361-70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감 (참조 : 총무과장) ○ 전화 : 043) 290-2722, 팩스 043) 290-2742 ○ 전자우편 : pjhws@cbe.go.kr 다. 제출기한 : 2012년 8월 2일까지 라. 입법예고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법무행정시스템 에도 탑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의견제출서식 1부. 2.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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