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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작성자 성복련 등록일 12.05.04 조회수 312
첨부파일
 

대통령령 제23744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시기 등) ① 유치원의 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의3과 같다.

  ② 유치원의 장은 별표 1의3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3(유치원 정보의 공개) 교육감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시정보를 해당 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초ㆍ중등학교”를 “유치원, 초ㆍ중등학교”로, “법 제5조제1항”을 “법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홈페이지에 공시를 할 수 없는 유치원은 제3조의3에 따른 정보의 공개를 해당 유치원의 정보공시로 본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초ㆍ중등학교”를 각각 “유치원, 초ㆍ중등학교”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법 제5조제1항 후단”을 “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2제1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초ㆍ중등학교”를 “유치원, 초ㆍ중등학교”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정보의 수집, 제공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ㆍ가공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자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제10조제3호 및 제6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각각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 등의 조치 및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11조 중 “초ㆍ중등학교”를 “유치원, 초ㆍ중등학교”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초ㆍ중등학교”를 각각 “유치원, 초ㆍ중등학교”로 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는 해당 연도, 2013년도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정보를 공시한다.

제3조(정보공시의 시기에 관한 특례) 별표 1의3에 따른 공시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의 정보공시는 2012년 9월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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