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744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시기 등) ① 유치원의 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의3과 같다.
② 유치원의 장은 별표 1의3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3(유치원 정보의 공개) 교육감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시정보를 해당 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초ㆍ중등학교”를 “유치원, 초ㆍ중등학교”로, “법 제5조제1항”을 “법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홈페이지에 공시를 할 수 없는 유치원은 제3조의3에 따른 정보의 공개를 해당 유치원의 정보공시로 본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초ㆍ중등학교”를 각각 “유치원, 초ㆍ중등학교”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법 제5조제1항 후단”을 “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2제1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초ㆍ중등학교”를 “유치원, 초ㆍ중등학교”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정보의 수집, 제공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ㆍ가공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자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제10조제3호 및 제6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각각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 등의 조치 및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11조 중 “초ㆍ중등학교”를 “유치원, 초ㆍ중등학교”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초ㆍ중등학교”를 각각 “유치원, 초ㆍ중등학교”로 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는 해당 연도, 2013년도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정보를 공시한다.
제3조(정보공시의 시기에 관한 특례) 별표 1의3에 따른 공시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의 정보공시는 2012년 9월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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