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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생 출결 관리 규정
작성자 주중초 등록일 12.03.20 조회수 251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생 출결 관리 규정

 

2012년도 학생 출결상황(경조사) 관리 규정이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원화하여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각급 학교에서는 아래 규정에 따라 학생 출결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 형제, 자매

1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 부모의 형제․자매

1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나. 주5일 수업을 월2회 실시하는 경우와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

입 양

· 본인

20

회 갑

· 부모 및 부모의 직계 존속

1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7

·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5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조부모·외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3

탈 상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2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1

 ※ 토요휴업일 또는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 하되, ‘결혼(형제 자매), 입양(본인) 및 사망(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에 한하여는 토요휴업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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