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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자료 안내
작성자 주중초 등록일 11.12.26 조회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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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사업자들의 입찰담합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붙임 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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