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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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중초 | 등록일 | 12.04.09 | 조회수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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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이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집행잔액 등 반환을 위한 이용의 유연성 제고 나. 재무회계 결산 관련 임의규정화 다. 재정분석 실시근거 명문화 라. 과오납금 반환시 현회계연도 수입금에서 반환 및 이자미지급 마. 지출품의 위임전결 및 10만원 이하 품의 생략 가능 바. 100만원 이하 소액 지출·계약시 승낙사항 공급자 날인 생략 사. 검사·검수 행위자 및 절차의 명확화
붙임 :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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