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세부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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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중초 | 등록일 | 12.07.23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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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담당관-1583(2011.12.22),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3409(2012.06.27).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을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각급학교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여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연수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ㅁ 주요 개정내용 ㅇ 집행의 구체적 기준 마련 - 사용용도의 구체화 - 집행의 부적합 사항 제시 - 학교회계 부족분 보충이나 변칙 운영 금지 ㅇ 소위원회 구성 의무화 - 학교발전기금 운용 계획, 예결산 사전 심의을 위한 예산.결산소위 원회 구성 의무화 (단, 학생수 100명 미만 학교는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가능) ㅇ 공개범위 확대 - 사업별로 조성(집행)일, 조성(집행)액, 세부내용 등을 1개월 이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 기부자 본인이 원할 경우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하여 집행내역 통지
붙임 : 1. 개정 주요내용 1 부. 2.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1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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