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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자치위원장 및 학부모위원 연수 후 전달 교육
작성자 주중초 등록일 12.07.17 조회수 23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자치위원장 및 학부모위원 연수 후 전달 교육

주중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김낙중

1. 스쿨 폴리스

가. 스쿨폴리스의 역할

1)학교폭력 예방교육

2)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참여

3)가해, 피해학생 재발방지 멘토

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역할

1)목적 / 형사입건 전 단계 선도교육,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의 인권보호,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

2)중요성 / 법적 근거 및 절차 요건 중시, 신뢰 존중받는 자치위원회 활동, 심도있는 질문으로 학교폭력 재발방지

3)절차준수

차분하고 엄중한 분위기 보장, 학교폭력 관련 사항만 질문, 가해학생 죄인취급 언행 주의

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절차

1)사회: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개회 인사(간사)

2)위원장:개회선언 및 인사말

3)위원:자기소개

4)간사:학교폭력 사안 설명(위원질문, 가해학생 퇴장 )

5)진술:피해학생 및 학부모(위원 질문)

6)진술:가해학생 및 학부모(위원 질문)

7)의견:담임 및 인성부장

8)협의:가해학생 징계 수위

9)결정:다수결의 원치

10)페회:위원장

2. 학교폭력법 쟁점의 이해 및 자치위원회 유의사항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관련~

1)학교폭력의 개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확대되면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의뢰~

2)우발적인 싸움으로 쌍방간 상처가 난 경우 양족부모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도 반드시 학폭위는 개최해야함

3)학교폭력 사안의 경중에 따른 대응 방안

가)담임교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전담기구와 협의 후)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처, 정신,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양측학부모 동의하에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학생이 화해를 받아들인 경우

나)학교폭력전담기구의 보고를 통해 학교장이 우선 조치할 수 있는 사안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 대책자치위의 소집을 기다리기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를 우선 조치할 수 있음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해선 안되는 경우

①전치 3주 이상의 상해, 폭행, 감금 , 약취, 유인, 공갈, 강요, 성폭력‘

②전치 3주 미만의 경우라도 신체, 정신적 후유증과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③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 보복 폭행

④합의를 하지 않고 자치위원회를 원하는 경우

다)중대한 사안 / 담임 또는 신고자가 전담기구에 신고 - 전담기구는 조사하여 학교장과 학폭위에 보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 학교장은 학폭위 조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치

라)117신고센터에서 경찰청으로 이송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경찰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학폭위 개최해야함

마)117신고센터에서 원스톱지원센터로 이송되어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 등 조치가 이뤄진 경우에도 학폭위 개최해야 함

※초기대응 유의 사항

①학교폭력으로 학생이 부상한 경우 반드시 교사가 병원에 동행하고 보호자가 오면 경과 설명 후 이해를 구한다음에 귀교해야함

학교폭력 사안 조사, 면담, 회의 개최시 보호자의 범위는 반드시 해당자의 보호자여야만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원 확인 후 위임장에 입각하여 한 인물로 접촉 창구 단일화

③학교폭력으로 인한 부상의 경우 쌍방과실 논란에 대한 대처

→먼저 시비를 걸거나 선제적 폭력을 행사한 정황을 감안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위중학고 심각한 피해를 당한 쪽에 유의

→엄정하면서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양측보호자를 면담하여 사건처리의 방향을 어느 정도 조정한 상황에서 학폭위 개최

바)전학조치 관련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면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은 응해야 함

→가행학생이 학폭위 개최 또는 학교장 조치 확정 이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학폭위를 개최하고 조치사항을 결정해야 가능함을 알린다. 이 때 가해학생에게 회의가 개최됨을 통지하고 학폭위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함

→강제추행 이상의 성폭력, 보복 폭력 등 학폭위에서 전학 조치 내릴 경우 2차 이상에 걸친 교육적 선행조치를 통해 반성과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최종 선택 사항으로 장기위탁 대안교육기관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사)특별교육 이수 관련

→특별교육은 1호(서면사과) , 5호(특별교육 이수), 9호(퇴학) 이외의 모든 조치에는 반드시 병과하여야 함

→학부모 동반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3일 이내의 특별교육 이수의 경우 4시간, 4일 이상의 경우 8시간을 동반 이수해야하며 결과를 학교에 제출해야함,

→조치 불응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우선 선도 조치, 출석 정지 조치 관련

→해당사안:학교장이 사안의 경중을 판단

→절차:학폭위와 협의하여 학교장이 결정, 시행 후 학폭위 보고, 추인

내용: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출석 정지

→법적 근거:학폭법 제 17조 제 4항

자)학교장이 직접 출석정지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지속적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행사한 경우

차)재심 청구 관련 건

→학폭위 조치에 불만이어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법률상 재심의 제도 없음

그러나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경우는 가능함

→학폭위 조치에 불만을 가지고 이의 제기 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신청 대책 자치위원회에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받고 합의와 조정을 거침, 조정기간이 1개월을 넘기거나 고소, 고발이 이뤄지는 경우 어느 일방이 분쟁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분쟁 조정 절ㅊk가 중지됨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가. 학교폭력 정의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도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법률 제2조 1항)

나. 학교폭력발생 처리 개요

학교폭력 발생 - 신고접수(학교, 117) -자치위원회 - 조치 - 통보 - 지속적 사후 관리

다. 자치위원회의 심의 사항

1)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피해 학생의 보호

3)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쟁 조정

5)그 밖에 책임교사나 학생회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유의 사항

1)감정적 표현 자제

2)중립적인 가치기준과 객관적인 태도

3)진술 시 개입자제

4)학생의 학교적응에 초점

5)철저한 조사 및 자료 확보

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1)회의는 비공개 원칙 - 방청 허용 금지

2)회의록 작성 및 보존,

3)회의록 공개 제한

4)당사자의 서류 공개 요청 제한 사항

공개시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이 발생하거나 해당 학생의 지도나 인격 형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1)심리 상담 및 조언 / 2)일시 보호 / 3)치료를 위한 요양 / 4)학급 교체

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서면 사과 / 2)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 3)학교에서의 봉사

4)사회봉사 / 5)학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6)출석 정지 / 7)학급 교체 / 8)전학 / 9)퇴학 처분

아. 가해학생에 특별교육 동시 부과 조치 / 2,3,4,6,7,8,호에는 특별 교육 추가 병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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