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모의총포 및 법규위반 장난감 총기 특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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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중초 | 등록일 | 12.06.18 | 조회수 | 226 |
경찰청 모의총포 및 법규위반 장난감 총기 특별단속
가. 단속기간: ‘12.6.1 ~ 6.30 (6.11~30. 집중단속) 나. 단속대상: - 모의총포의 제조, 판매, 소지행위 - 장난감 총기를 모의총기로 개,변조하는 행위 - 안 정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 제거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장난감 총기를 제조하는 행위 -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장난감 총기를 판매하는 행위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진열, 보관하는 행위(과태료 대상) - 성인용, 청소년용 장난감 총기를 어린이에게 판매하는 행위 (과태료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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