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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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중초 | 등록일 | 12.05.31 | 조회수 | 241 | ||||||||||||||||||||||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제27조제3항에 의하면,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을 살펴보면,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대하여는 대상자 선정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면서도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 부여에 대한 규정이 미흡함. 이와 관련하여 일부 과학고에서 조기졸업제도를 운영하면서 관련 근거 규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대학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들을 조기이수인정평가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졸업시키는 등 운영상의 혼선을 빗고 있음. 이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조항 등을 개정함으로써 법령을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명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을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안 법령명 개정) 나.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3항에 맞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과 더불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추가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조항 개정 (안 제1조 개정) 다.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조항 등 개정 (안 제2조, 제4조, 제6조 개정) 라.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 부여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와 관련된 조항 신설(안 제3조 신설) 마. 조기진급, 조기졸업 자체가 학력인정을 의미하므로 교과목별 조기이수자의 학력인정 관련 조항은 불필요하여 삭제 (안 제5조 삭제) 바. “제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제도의 시행)”를 “제6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에 관한 제도의 시행)”,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수립․집행”을 “수립하여 집행”으로 개정 (안 제7조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기인재양성과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안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選定)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교과목별 조기이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을 조기에 이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목별 조기이수(이하 “교과목별조기이수”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진급이나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은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3조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의 부여) ① 학교장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고, 특수 분야의 재능이 탁월한 학생에게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하고,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얻은 학생에 대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선정 시기, 기준 및 방법 등은 상급학교조기입학자격인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③ 상급학교조기입학자격인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4조 (교과목별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 ① 교과목별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은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 중에서 개인지능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과목별조기이수 대상자의 수를 산정할 때 1인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인으로 한다.
제5조 (교과목별조기이수의 인정) ① 교과목별조기이수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은 각급학교의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6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에 관한 제도의 시행)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에 관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교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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