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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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중초 | 등록일 | 12.05.18 | 조회수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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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주소가 지난해 7월 29일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공법상의 주소로 활용 중에 있으나,활용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분야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관련 협조사항을 보내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나 가정에서 수기로 인적사항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표기토록 독려 2) “우리집 도로명주소 알아오기” 등 도로명주소 방학과제 지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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